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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코로나 백신휴가 도입기업 및 신청방법(+대상 기간 유급 공무원 대기업)

by 정보사전21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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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휴가 기업별 대상 신청방법 (+기간 유급 공무원 대기업)

 

현재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잔여백신, 얀센 백신 등 30대 이상 젊은 층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부작용 및 접종 후 휴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4월부터 백신휴가가 복무지침에 따라 도입이 되어 권고화되면서 공무원 및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백신 휴가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측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백신 휴가도입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백신휴가의 내용, 기업별 대상과 신청방법,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백신휴가 제도

 

 

 

지난 4월부터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가 도입되고 접종자가 백신 휴가를 원할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없이 신청만으로 휴가처리가 가능케 하도록 코로나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후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발열이나 통증같은 부작용이 접종 직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증상이 시작되며 48시간 내에 대부분 회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번 6월에 접어들면서부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젊은 층일수록 백신 효과가 크게 나타나 그에 따른 부작용, 이상반응도 많이 신고되면서 코로나 백신 휴가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유추됩니다. 

 

다만 제도화에 따른 의무나 강제성이 아닌,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에서 실제 백신휴가가 얼마나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백신휴가 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종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과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점을 보아 접종한 다음날 휴가를 1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고 48시간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백신 휴가를 2일 정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한 다음날 휴가 1일 부여
  • 이상증상 지속시 1일 추가 부여

 

 

코로나 백신휴가 대상 (+기업별 도입내용)

 

 

 

코로나 백신휴가는 사람에 따라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휴가를 의무화시킬 수는 없어 현재는 위와 같이 권고만 한 상태인데요. 모든 접종대상에게 휴가를 줄 필요성은 적으나,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신휴가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부분은 결국 기업의 재량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대기업 및 국가 공무원을 빼면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보건교사, 소방, 군인,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은 병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민간기업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재량에 따라 병가 또는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상 대기업은 회사에 돈이 많아 권고안을 따르겠지만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휴가 도입 기업

 

 

롯데그룹 : 접종 당일 유급휴가, 이상증상 발생시 2일 범위 내에 추가로 휴가사용 가능

 

신세계그룹 :  접종 당일 포함 2일 유급휴가, 이상증상 발생시 1일 추가 휴가 (백화점, 이마트, SSG닷컴 등)

 

현대백화점그룹 : 유급휴가제 시행(백화점, 홈쇼핑, 면세점 등)

 

CJ그룹 : 최대 3일 유급휴가 도입(백신접종 당일 포함), 백신 2차 접종시에도 동일하게 부여

 

티몬 : 2+1 유급 휴가 (접종당일 포함 2일 +이상증상 있을때 1일 유급 휴가 추가)

 

위메프 : 2일 유급휴가

 

쿠팡 : 1, 2차 접종 당일 유급휴가, 이상증상 발생시 회차당 2일씩 추가 사용

 

야놀자 : 이상증상 관계없이 접종 당일, 다음날 2일 유급휴가

 

여기어때 : 2일 유급휴가(접종 당일 포함), 1차, 2차 각각 최대 5일까지 유급 휴가 추가, 최대 14일의 휴가 보장 계획

 

코웨이 : 전 임직원 + 설치,수리기사 대상으로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유급휴가

 

SK매직 : 2일 유급휴가

 

교원그룹 : 접종 당일부터 이상증상 발생시 최대 2일 유급휴가

 

재능교육 : 접종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2일 유급휴가

 

이투스 : 접종당일 하루 이상반응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음날까지 2일 유급휴가 

 

유한킴벌리 : 당일 백신 접종을 위한 4시간 반차 부여, 접종 다음날 유급휴가 제공

 

골프존 : 이상증상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2일 유급휴가

 

하나투어 : 전 임직원 대상으로 백신 유급휴가 보장 계획

 

조광페인트 : 2일 유급휴가 + 접종자 전원에게 격려상품 지급 이벤트

 

호반건설 : 접종이후 추가 휴일 2일 포함, 최대 3일간의 유급휴가 지급

 

 

이 외 백신 유급휴가 지급 기업 : 카카오게임즈, 보령제약, 푸본현대생명, 현대중공업, DGB금융그룹, 동양생명, 홈플러스. 네오위즈, 선데이토즈, 스트리미, 하나은행, 홈앤쇼핑 등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은 접종 이후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할 시 의사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는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아질 수록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출서류 및 절차없이 다니는 회사에 유급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 자체에서 주는 유급휴가 제외)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시 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코로나의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가급적이면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휴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처럼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 대한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층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시,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민 모두 접종 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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